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자율주행차 문재시 책이다'에 대한 법률토론회
    카테고리 없음 2020. 3. 11. 03:25

    이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한민앤대교(한민) 대표 조석만 변호사는 자율주행차가 충돌사고를 낼 경우 하자에 대한 사고방안입니다를 제조업체, 소프트웨어(SW) 업체에 묻는 의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날 법률 토론회에는 산학연 관련 전문의가 모여 자율주행차 사고본입니다에 관한 법적 책입니다.소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어요.


    >


    조석만 변호사는 현행법상 교통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지만 자율주행차나 무인차의 경우 전통적인 운전자 개념을 유지하기 어려워 수정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2020년 상용화가 절박한 수준 3수준의 자율 주행 차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정비할 염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자동 운전에 관한 토론은 링크된 본문 기사를 참조하세요!기사 본문 http://www.asiae.co.kr/세로프게 s/view.htm?idxno=2016042115584003355



    댓글

Designed by Tistory.